방통위,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 제한

▲ 대출광고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있다. © 박종우 기자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협력해 내년부터 유선전화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해 불법적인 음성스팸 전송을 방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유선통신사업자인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KT, KCT, LGU+, SKB, SK텔링크 등 9개사와 협력해 이동전화와 같이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되,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시행한다.

그동안 유선전화는 이동전화와 달리 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스팸을 계속 전송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스팸전화에 시달렸다.

양 기관은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내년 1분기에 본격 운영하고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해 스팸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이효성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번호변경 횟수제한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여 스팸을 다시 보내는 것을 발신단계에서 일정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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