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사건이었으나 태완이법 통과에 따라 재수사


(팝콘뉴스=나소리 기자)16년 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0)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박모 양(17)을 성폭행 한 뒤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광주에서 박양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km 떨어진 나주시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장기 미제로 분류됐으나 2012년 유전자 감식 결과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었다.

이후2015년 7월 소위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면 재수사에 나서면서검찰은 법의학자 등 소견을 통해 진범을 잡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김씨를 질타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살해당해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은 16년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김씨는 2003년 또 다른 사건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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