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초 선고 확정…형량감경 여지없어

(팝콘뉴스=김영도 기자)특검이 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부과하고 직접 금품수수 부분인 77억9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부과하고 직접 금품수수 부분인 77억9천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됐었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특히 이번 결심공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13가지 공소사실이 적용되면서 현재 궐석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와도 직결되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선고가 2주에서 3주내에 이뤄지는 전례를 봤을 때 내달 초 최순실에 대한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다르게 최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최순실은 헌법을 유린한 범법자로 범죄사안이 무겁고 공소사실도 많은데다 혐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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