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팝콘뉴스=최혜인 기자)계약직의 정규화 방안인 무기계약직이 사실상 여전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지난 8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후 고용안정ㆍ임금ㆍ승진기회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 등을 파악하고자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 근로하는 비서, 조사원, 관리원 등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꾸준히 진행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난 2012년 13만3562명에서 지난해 20만7317명으로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중앙행정기관으로 1만944명이 늘어 150% 증가율을 보였으며 공공기관도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1만1684명으로 98.7%에 달했다.

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71만8천 원으로 정규직의 61%에 그쳤으며, 정규직이 받는 복리후생 가운데 평균 4개 항목만 적용받고 명절상여금 등 지급액도 정규직의 50~60% 수준으로 조사됐다.

임금 수준을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32.9%가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노동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유일하게 차별성을 보인 항목은 고용안정 만족도로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성 강화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노동조건 개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흥준 정책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추가적인 예산과 조직 내 반발 등이 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이었으나 정규직과 차별이 커 ‘중규직’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차별적 처우 상황에 대해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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