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요청에 보복성 논란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편의점 관계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임의로 가져갔다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청주 수곡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지난 10일 비닐봉투 천 원 가량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A양(19세)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된 물품은 1장당 20원에 판매되는 비닐봉투로 경찰은 CCTV 확인 후 A양이 비닐봉투를 한 번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자택에 있던 A양을 부모님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A양은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결제한 뒤 비닐봉투에 담았고 두 번 가량 비닐봉투를 가져갔다고 시인했으나 천 원 어치는 사실이 아니며 20원짜리 비닐봉투로 절도혐의를 받을 줄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해당 편의점은 A양에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지급건으로 신고 전날 A양과 언쟁한 것을 이유로 보복성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앞선다.

근로기준법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며 한 주에 15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돼 있어 A양은 일주일에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주 3일, 총 주 21시간 근무해 2시간 시급을 통상임금의 50%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A양은 실제 근무시간과 월급을 계산하면 시간당 5300여 원이었으며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과 임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하겠다고 편의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편의점 측은 수습기간 직원이기에 90%인 시간당 5800 원을 지급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비닐봉투 등 결제 없이 무단 사용하고, 매대 청소 등 업무 이행 태만을 정산해 월급날이 아닌 마지막 날에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지난 10일 A양을 신고했다.

편의점이 비닐봉투 절도 혐의로 A양을 신고한 것과 CCTV 화면에서 비닐봉투를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한 것은 단 한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A양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평지구대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신고 받은 경우 초동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추가 절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추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저임금 미지급건과 보복성 절도 신고 등에 대한 취재를 위해 해당 편의점과 본사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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