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추가징수 적발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팝콘뉴스=박종우 기자)오는 12일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고 본격적인 입시와 예체능 실기 시험이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수험생을 상대로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대입 컨설팅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등 소위 ‘입시 장사’를 하는 학원을 집중 단속해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선다.

교육부는 17개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미술, 음악 등 입시예능학원과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을 대상으로 허위ㆍ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교습비 초과징수는 교습비 1회 백만 원, 2회 2백만 원, 3회 3백만 원등을 기준으로 하는 학원법 한도를 넘을 시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병과해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허위ㆍ과장광고는 학원법에 따라 벌점이나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속한다.

교육부는 매년 고액 과외, 고액 특강 등으로 문제가 되는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대학 진학 실적도 허위ㆍ과장 여부를 따져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략적 대학 원서 지원을 돕는 입시 컨설팅 학원의 경우 다음 달6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까지 해당 학원의 합격 실적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가능성도 염두해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재수생 전문학원은 보통 정시합격자 발표 이후인 내년 초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12월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하는 곳들이 많아 모집 광고의 허위ㆍ과장 여부도 감독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 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ㆍ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고, 앞으로도 입시학원의 허위ㆍ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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