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인식 가능성과 사회적 지위 고려한 실형

(팝콘뉴스=나소리 기자)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판매한 뒤 손실을 회피한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여 원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비공개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결론지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지난해 4월 자신의 두 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했다.

더욱이 당시 최 전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삼일회계법인이 한진해운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라는 점까지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한편,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추징금 11억26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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