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진행 절차 이미 실시…기한은 미정

(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까지였던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파리바게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추가 고려사항으로 실질적 집행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부담은 노측이 떠안는 모습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앞서 한 차례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조치에 들어갔다.

또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필요해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의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를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 진의에 의문이 제기됐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과태료 산정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과태료 산정 이후 실제 집행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만 공표했을 뿐 실질적 제지 없이 파리바게뜨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태도에 시간 끌기나 보여주기 식으로 결국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과태료를 내더라도 직접 고용 의무는 사라지지 않지만 본사가 계속 직접 고용을 거부하면 제빵 기사 스스로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과태료 산정 자체가 늦어질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부과시기에 대한 불만들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법적 공방이 얽히면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은 결국 대기업 편이고 노측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사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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