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세제지원과 유해조세제도 문제 삼아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유럽연합(EU)이 한국을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지정하면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EU가 최종 리스트 작성 전 우리나라에 개선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서 혼란이 연출됐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을 비롯해 17개국이 포함된 조세분야 비협조적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조세분야 비협조적 국가는 ▲아메리칸사모아 ▲마카오 ▲마샬군도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등 17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

EU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외투지역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평가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강한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단 발표 1년여 전인 지난 1월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명단은 지난해 5월 EU의 각국 재무장관들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운영하면서 1600개 이상의 지표를 통해 전 세계 213개국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13개국의 조세체계를 심층 평가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조세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자체 판단한 92개국을 선별해 72개국에 개선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 또한 지난 1월 EU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 법인세 감면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내년까지 폐지할 것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막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 이번 블랙리스트 명단에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가들이 포함되면서 공정성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EU는 48개 선진국을 검증단계에서 제외했으며, 28개 EU 회원국도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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