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전시성 행정, 정부 신뢰도만 반감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편집국장)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대 정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이지만 여전히 전시성 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6일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으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1심에서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을 선고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특히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유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0만 명이 넘는 청원참여가 이뤄져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6일에도 낙태죄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에 나섰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비판과 여론이 잇따랐다.

조두순 출소 반대와 재심을 통해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청원 답변 역시 한계성을 드러내며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은 채 행정관료주의적인 법리 해석과 24시간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만 남겼다.

국민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점을 국가가 들어주고 이해한다는 국민소통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에 대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어 전시성에 가까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앞설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만 실추시키고 국가 행정의 불필요한 재원만 낭비할 뿐이다.

법치국가 사회에서 국민적 요구사항이 여론 재판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현령비현령으로 적체되어 온 사법부의 모순을 타파하고 변혁하려는 강력한 정부 의지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로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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