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2010~2014년 광고비 상세내역 공개 거부


(팝콘뉴스=나소리 기자)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광고비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광고비 관련 피자헛 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2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는 광고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에 따라 매출액 5%를 광고비로 내고 있어 본사가 광고비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남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피자헛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광고비 논란에 대해 “회계연도가 끝날 때 회계상 모든 내용을 가맹점주에게 공개하며 월별로 점주 대상의 회의를 개최해 회계상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2010~2014년 광고비 상세내역이 비공개 처리 됐으며 2010년부터 광고비 내역 공개를 본사에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고 반박했다.


또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의 본사인 Yum을 믿고 국내 최고 수준의 가맹비 5천만 원과 2~5억 원의 창업비용을 지불했기에 피자헛 매각을 반대했고 크리스토퍼 대표 또한 매각이 없음을 수차례 약속했다고 밝힌 반면 가맹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오차드원에 매각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10월 8일 이학영 국회의원 입회하에 합의한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의 상생협약은 신사협정으로 강제력이 없어 지킬 필요가 없다면서 대부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상생협약을 어긴 증거가 명백함에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어드민피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본사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거둬들인 데 대해 공정위의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드민피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구매와 영업, 마케팅, 고객센터 등을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가맹비를 말한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