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입양 불가능해진 탓에 입양특례법 책임론도 제기

▲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버린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사진=프리큐레이션 제공).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충남 홍성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만든 비정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경 홍성의 한 인삼밭에 9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해아기는 버려진지 19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A씨 가족에게서 “A씨가 아기를 밭에 버렸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28일 오전 2시 20분경 인삼밭에서 숨진 B군을 찾을 수 있었다.

B군의 몸에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으나 A씨는 “아기를 인삼밭에 버린 것은 맞지만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사실상 비밀 입양이 금지되고입양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최근 신생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개정됐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입양 가정 사후 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입양절차 과정에서 재판을 통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과정도 추가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양을 하기 위해 친모의 신상이 필수 요건으로 변경되고 양부모의 신상 노출 가능성도 커지면서 정보 공개로 인해 입양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A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했는지, 버려져 숨진 것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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