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 주장…딸은 구속기소 예정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재판부의 선고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와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 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이영학이 환각ㆍ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바랐다.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아내가 보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 달라’며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냐”고 묻자 이 씨는 “어떻게든…”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이영학을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박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딸과 이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 씨는 “아이를 여기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이 씨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을 돕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의 딸을 조만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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