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사업자 면책 조항만 수두룩 소비자 피해 증가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환불 불가 조항에 시정 권고를 하면서 해외 호텔뿐만 아니라 국내 숙박 예약 사이트의 우격다짐식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곳이 예약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양도, 환불 등이 일체 불가능한 약관 조항 등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숙박 예정일까지 일정 기간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두 곳은 자신들의 실수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채 고객의 예약이 이루어지면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아고다는 사이트에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 등 약관 조항에서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확인됐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2개사는 시정안 협의를 진행 중이고 아고다, 부킹닷컴도 과도한 사업자 면책ㆍ서비스 일방적 변경ㆍ손해 배상 책임 및 청구 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각각 자진 시정할 것을 밝혔다.

공정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내 숙박예약업체도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149건, 2016년 435건, 2017년 1분기 말 기준 1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591건 중 피해구제로 이관된 87건을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ㆍ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73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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