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이상호ㆍ김광복 법적 책임 물을 것”


(팝콘뉴스=최혜인 기자)고(故) 김광석 씨의 딸 고 김서연 양 사망에 관해 경찰이 서해순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 씨는 미성년자인 딸 김 양이 급성폐렴에 걸렸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친형 김광복 씨ㆍ모친 측과 김 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아 조정 결과를 유리하게끔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양 사망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내린 점과 희소병 ‘가부키증후군’을 앓아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해도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였기에 문제가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 씨가 김 양 사망 사실을 법원과 소송 상대방 측에 알릴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은 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친형 김 씨와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상호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의 법률대리인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친형 김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하며 이 기자와 친형 김 씨, 저 그리고 서 씨의 4자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김 씨의 죽음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에서 비껴갔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단지 느림보일 뿐”이라며 취재 지속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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