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자 20명 가운데 징계완료 고작 3명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유라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 관련자 30여 명을 적발하고 이중 2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실제 징계를 받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징계요구를 받은 20명 가운데 3명만 징계가 되고 나머지는 재판이 끝난 뒤로 징계를 미루거나 자료 미제출, 행정심판을 이유로 징계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정유라 비리와 연루되어 중징계를 요구받은 체육과학부 이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 대해 올해 11월1일자로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와 그외 연구비(회의비)를 부당하게 유용한 다른 이모 교수에게 견책 처분 조치를 취했다.

체육과학부 이모, 박모 두 교수는 입학전형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 접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입시부정에 관여했다.

특히 이모 교수는 정씨가 출산 후 독일에 있어 출석일수가 부족하자 이메일을 통해 경어를 붙여가며 과제를 안내하는 등 학점 특혜를 주었다.

이외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입학처장ㆍ의류학과 이인성 교수ㆍ융합콘텐츠학과 류철균 과장ㆍ신산업융합대학 김경숙 학장ㆍ체육과학부 이원준 부장 교수 등 6명은 2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됐다.

이들은 올초 열린 1심 판결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4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머지 징계대상자 11명 가운데 3명은 징계처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명은 행정심판 절차로 징계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만 할 뿐 징계 수위가 낮춰지거나 연기돼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화여대는 김병욱 의원이 이화여대 정유라 교육농단 관련 징계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야 8월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고, 징계 의결 이후 실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야 11월 1일자로 3명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 특혜로 인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큰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음에도 이화여대가 재판을 핑계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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