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부담금 고객 전가…5년 동안 1조5천여억 원 챙겨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이통사들이 보험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애먼 고객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를 전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KT는 그간 6.1%의 할부수수료를 적용하며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왔으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0.2% 감소한5.9%로인하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과 수수료 비율을 맞췄다.

하지만 은행권 예금 이자율이 2% 내외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5.9%라는 수치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총 1908만 대의 휴대전화가 판매됐으며 그 중 85%인 1615만 대가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약 5500억 원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했으며 1대의 단말기당 매년 3~4만 원이 할부수수료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판매자가 고객들에게 할부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말한 뒤 판매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통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 대 가운데 360만 대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은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연체보상금 1조6천억 원의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보험료 총 1조5천여억 원을 소비자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이통사 대신 돈만 고객이 내왔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는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며 약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라면서 답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통신사 할부제도는 고가의 단말을 24~36개월 나눠 납부함으로써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이며 담보입보와 신용등급과는 관계없이 제공되고 있어 금융권 대출과 비교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또 “현재 이통사 3사 모두 동일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통신사 할부제도 없이 카드할부만을 이용해 구매시 9.5~20%의 할부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할부제도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춰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할부수수료 자체가 이통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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