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팝콘뉴스=박종우 기자)7일 입동을 지나면서 날씨도 겨울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회사원들도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면서 공제한도, 절세 팁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면서 자취하는 직장인들에게 환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다양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 등의 정보도 함께 소개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ㆍ선불ㆍ현금영수증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까지 공제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아 직접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야 한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ㆍ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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