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 중량 500kg서 무제한…최첨단 무기 도입ㆍ개발 합의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하고 두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고 이미 승인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후 양 정상은 첨단 정찰 자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ㆍ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담당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979년 만들어진 미사일 지침(12년 개정)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이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은 사거리 800㎞만 넘지 않는 선에서 탄두 중량은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완성 추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첨단 무기 도입ㆍ개발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찰자산도 포함돼 있는데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 잠수함이 기습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 현 잠수함으로는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으로 잠항하며 적 잠수함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삼회담에서 논의된 대북 사안들을 보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정상이 구체적 압박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 정치ㆍ안보 관계자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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