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 점검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관 3명으로 수시 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내 성희롱 심각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달 7일에서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직접 감독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에 대해 사업주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실하게 실시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①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②피해자 근무장소 변경ㆍ유급휴가 명령 조치, ③성희롱 신고ㆍ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④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⑤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으로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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