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설 자리 없던 한글날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중 하루여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이고,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다.

같은 ‘빨간 날’중에서도 경사스러운 날에 한글날이 있지만 571돌에 맞지 않게 ‘빨간 날’의 역사는 짧다.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면서 한글날 쉬기 시작했지만 1990년, 10월에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다.

이후 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단체들의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7771호)이 통과돼 2006년부터는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격상됐지만 다시 공휴일이 되지는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반대해 이후 논쟁을 거듭하다, 2012년 가을에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11월,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되면서 2013년부터 다시 국경일이자 공휴일인 ‘빨간 날’이 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10월 9일 한글날, 처음부터 10월 9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한글 반포 480년 기념일 1926년 11월 4일의 일로,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성대하게 열렸다.

11월 4일 기념식이 열린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한글을 만든 날짜가 9월 29일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한글이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갸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28년이다.

1932년부터는 율리우스력으로 10월 29일에 행사를 치렀고, 1934년에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산해 1945년까지 10월 28일에 행사를 치렀다.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책이 발간일이 음력 9월 상순으로 기록돼있어, 광복 후 10월 9일로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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