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시 형벌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 양(16)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 22일 공범 박 양(18)의 항소장 제출 후 엿새 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시신손괴, 유기죄 등으로 기소된 김양과 박양은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양은 항소장 제출에 앞서 지난 26일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양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범 박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이고 살인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된 데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판이 올해 생일 전 끝나지 않을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후 주어지는 가석방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 사안이 워낙 무거워 1심 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양과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며 1심 법원의 소송기록이 넘어오는대로 항소심 법원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 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현재 김양과 박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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