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이사비 적정 기준과 역차별 따져

(팝콘뉴스=김영도 기자)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시정비법을 이유로 제동을 걸자 해당 지역 조합원들은 이사비의 적정 기준이 얼마냐고 의문점을 제기하며 지역적 역차별을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나 지자체는 묵묵부답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조합이 23일 이사비 관련 조항을 삭제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막상 이주를 시작하려다 보니 현금 자산이 부족하고 주변 전세비도 만만치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다른 지역은 이사비를 인정하면서 반포 1단지는 왜 인정하지 않은지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 이주비로는 주변에서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반포주공아파트 면적 138㎡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5억 원이 요구된다.

반포 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146㎡의 전세가격은 평균18억5천만 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148㎡의 전세금도 17억85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주변 중개업자들도 반포 1단지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세금이 20억 원(146㎡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포 1단지와 인접한 동작대교 건너 용산구의 경우 ‘아스테리움 용산’ 155㎡의 전세금도 10억 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형성돼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 원 안팎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주변 주택시세가 이러다 보니 반포 1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 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할 지경이다.

반포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 집수리비용, 부동산 수수료, 포장이사비2회, 기타 부대비용 등 평형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지만 이사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편의를 염두하지 않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 하다.

특히 반포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들이고 조합원의 절반 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이곳에 터를 내리고 있어 확실한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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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원은 “이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제안을 한 것인데 관계당국에서 제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공동사업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의구심을 자아냈다.

애초 이사비 7천만 원을 약속한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고 전하면서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비 지원은 현대건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도 지원하고 있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다 보니 반포 1단지의 경우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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