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시스템즈 오너 일가 53.4%ㆍ상반기 내부거래액 33억3100만 원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사조그룹의 비상장 지주회사 사조시스템즈가 올해 상반기 내부거래를 통해 33억31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져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사조시스템즈는 사조그룹내 지배 구조 최상단에 올라있는 지주사로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사조산업을 통해 사조해표와 사조대림, 사조씨푸드 등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사조시스템즈는 그룹 주요 사업인 참치 원양어선 사업과 선상 기내식, 미끼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으로부터 사조산업 지분 5%를 사들여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으로 올라섰다.

▲ 주지홍 사조그룹 상무 ©나소리 기자

이 같은 사조시스템즈의 지분은 주진우 회장 13.7%, 주진우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상무 39.7% 등으로 부자가 총 53.4%를 소유 중이며, 사조산업의 경우 오너 일가가 지분 20.7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현행 비상장 기준 20%, 상장 기준 30%로 규제하고 있지만, 사조시스템즈에 대한 오너일가 지분율은 이미 해당 기준치를 2배 이상 넘긴 상황이다.

또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거나 연간 내부 거래 규모가 2백억 원 이상일 경우 주요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조시스템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매출 318억 원 중 237억 원인 74%를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조시스템즈는 2015년에도 총매출 157억 원 중 내부거래로 86억 원을 벌어들이며 내부거래 비율이 54%를 차지했지만 중견기업으로서 규제 사각지대에 속해 있었다.

더욱이 사조산업은 그룹내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사조시스템즈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반기보고서에 내부 거래액을 밝히지 않았다.

주지홍 상무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액이 점차 증가하는 까닭은 총자산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지주회사의 총자산 요건을 기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높였는데, 현재 사조시스템즈의 총자산은 154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사조그룹 관계자에게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질문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무응답으로 대응하며 연락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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