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아시간 허용하고 자녀 돌봄 휴가도 신설

(팝콘뉴스=김제경 기자)군인의 남녀 평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가족 친화적인 군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이 마련돼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같이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9일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낟.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근무 가능하게 된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해 학교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이틀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더불어 남군의 부성권이 강화됨에 따라 군내 양성평등한 일과 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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