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에서 휠과 휠캡 별도 반입해 조립 유통

▲ 특허청은 19일 해외 유명차의 휠을 위조해 유통 판매해 온 판매자들을 적발해 사법조치했다(사진=뉴시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벤츠와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 반입해 판매한 두 명이 적발되고 이를 판매한 6명이 불구속 조치됐다.

특허청(청장 성윤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벤츠ㆍBMWㆍ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모씨(55) 등 두 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모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110억 원 상당의 8300여점을 보관 및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씨도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백억 원 상당의 2만4천여 점을 보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백여 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 2016년 11월과 올해 6월 김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과 휠캡 등 3백억 원 상당의 약 3만2천여 점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해 자동차 정비업소와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켰다.

특히 이들은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80만원의 가격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전화 주문을 받아 유통시켰다.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정품과 가격 차이가 큰 위조 휠은 자동차 개성과 세련미를 중시하는 튜닝족들을 중심으로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시 발생하는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전복 등의 안전사고가 따를 수 있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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