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법령개정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이후 졸음운전 방지 후속조치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27일까지 40일 동안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 해오던 것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해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해 종전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서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 전치 8주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도 종전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하고 미이수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경찰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