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개선과제 및 계류된 35개 프랜차이즈법 발표

▲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하는 전국가맹점주들 © 나소리 기자


(팝콘뉴스=나소리 기자)국내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업계의1천여 가맹점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6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등이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으며, 가맹점 25개 단체의 가맹점주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몰려들어 가맹점주의 간절한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현재 국회에 35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프랜차이즈법)이 계류된 상태로 최근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의 사건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개정된 입법안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 각 가맹점주 대표들이 나란히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 나소리 기자


연석회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프랜차이즈법과 관련된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가맹사업 분야의 불법, 불공정 및 불합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석회의는관련법 개정으로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정한 거래를 통해신뢰를 제고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영업시장을 비롯한 전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 궁극적인 공동체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세균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국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앞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법 좀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연석회의 이재광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산업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며 “가맹점주들의 비장한 마음을 알아주고 프랜차이즈 산업계가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전국가맹점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따라 외치고 있다. ©나소리 기자

한편, 연석회의가 발표한 10대 개선과제는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보복조치 금지 ▲정보공개서 등록ㆍ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ㆍ조사ㆍ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광고ㆍ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이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