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일자 2017년 8월 24일 제품 판매중지
(팝콘뉴스=이선애 기자)
로쉬 유기농 수제요구르트 제품이 유산균 또는 효모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유가공업체 로쉬치즈에서 제조한 수제요구르트(농후발효유) 제품이 이 같은 사유로 판매중단·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24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입한 소비자는 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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