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관계 없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실시"

(팝콘뉴스=강정욱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며 경내진입을 불허 방침을 전달하며, 청와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경호실 측과 경내진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위해 군사ㆍ보안과 상관없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특히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여러 문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폐기가 안 되는 만큼 유력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3일 특검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 측이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막아 대치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 압수수색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호실 실무진에게 청와대 진입을 요구했다.

특검은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기준으로 세월호 7시간, 비선진료, 국정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외부인들이 출입절차를 밟는 연풍문에서 특검과 압수수색 집행을 놓고 대치 중.

청와대 측은 '국가 보안시설'임을 내세워 경내 진입을 막은 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거론된다. 이에 한광옥 비서실장이나 박흥렬 경호실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

현재까지 검찰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관건은 특검이 경내에 진입해 직접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앞서 검찰과 국회 특별위원회의 압수수색 때처럼 경내 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철수 후 재시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도 여유 있게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29~30일 이틀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지만 청와대는 이때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검찰의 강제 영장집행을 막았다.

당시 검찰은 직접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사무실을 수색하지는 못하고 연풍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7상자 분량의 자료를 받았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는 직무상 비밀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 때도 당시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관계 없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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