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강정욱 기자)

청와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세월호 관련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단서를 JTBC 뉴스룸이 포착해 보도했다.

그간 세월호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건 특조위에 대한 비협조나 방해 때문만은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드러난 것.

박근혜 정부는 실종자 수습과 조속한 선체 인양,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째를 맞은 9일까지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정황은 참사 당일 기록물에 대한 의혹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남겨진 세월호 은폐의 단서를 근거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기록으로 남게 되는 당일 보고와 지시 내용의 원본과 사본을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당일의 보고와 지시 내용의 원본 및 사본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나서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참사 당일 기록물을 애초부터 비공개 처리하고 비밀문서로 지정하려던 단서가 포착됐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와 있는 2014년 7월 17일 김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뜻하는 VIP를 거론하고, VIP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민정-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VIP 비공개 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청와대가 왜 서둘러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첫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인 2014년 7월이다..

이렇게 되면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세월호 기록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지정기록물로 넘길 경우 최대 30년간 박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해당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에 참사 당일 기록물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10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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